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751 선고일 1999-09-29

[요지]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한 절차와 승인을 받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관광지 기반조성실시계획승인을 받는데 4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실제 착공일은 유예기간보다 1개월만 경과했으므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주 문] 처분청이 1999.4.2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4,004,800원, 농어촌특별세 10,450,440원, 합계 124,455,2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9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03,8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4,004,800원, 농어촌특별세 10,450,440원, 합계 124,455,240원(가산세 포함)을 1999. 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7.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7.16. 실시 설계 등 용역계약체결, 1996.7.29. ㅇㅇ온천관광지 지정, 1996.10.1. 문화재발굴 지표조사 착수, 1996.11.1.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1996.12.31. 환경영향 평가 협의, 1997.2.20.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1997.2.28. ㅇㅇ온천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1997.4.10. 재해영향 평가 심의(조건부 승인)등을 거쳐 1997.6.4.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1997.7.8. ㅇㅇ시장과 관광지 기반조성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1997.7.12. ㅇㅇ온천관광지 기반조성공사실시계획이 조건부로 승인됨에 따라 공사 착공전 조건 사항을 이행하고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1월이 경고한 착공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계획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필수요건 사항인 인·허가 및 주부관청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도 법인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온천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인·허가 종류가 많고, 그 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처분청의 관광지 기반 조성실시 계획 검토에 소요된 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감안 하면,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천안 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6.7.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실시설계 등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온천개발사업부지(740,919㎡)에 대하여 천안 온천광광지 지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 평가와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처분청에 1997.2.28. 천안 온천관광지 기반조성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1997.7.12.에서야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공사 착공전 조건사항을 이행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1997.8.25. 착공계를 제출한 후 천안 온천광광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한 절차와 승인을 받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지 기반조성실시계획승인을 받는데 4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실제 착공일은 유예기간(1년)보다 1개월이 지난 시점인 사실을 보면,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