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후 2년 이내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소재지만 일시적으로 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지역의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됨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후 2년 이내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소재지만 일시적으로 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지역의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처분청이 1998.12.11. 징수결정한 등록세 3,553,250원, 교육세 710,650원, 합계 4,263,900원은 등록세 888,310원, 교육세 177,660원, 합계 1,065,97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첫째, 청구인은 1998.12.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3,491㎡ 및 그 지상건축물 870.8㎡(이하 “이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18,441,87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553,250원, 교육세 710,650원, 합계 4,263,900원을 1998.12.11. 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고, 청구인이 이건 제1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118,441,8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30,860원, 농어촌특별세 268,650원 합계 3,199,5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2. 부과 고지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8.6.25. 같은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2,709㎡와 같은군 같은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3,207㎡ 및 그 지상건축물 1,763.36㎡(이하 “이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21. 납부한 등록세 및 교육세 15,120,000원을 같은날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1998.11.1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0,248,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환경폐기물 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1.24. ㅇㅇ시 ㅇㅇ군 소재 지역에 최초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후 1998.4.10. ㅇㅇ도 ㅇㅇ시내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가 1998.6.25. 이건 제2부동산을, 1998.12.4. 이건 제1부동산을 각각 취득한 후, 1998.12.5. 이건 제1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창업을 하게 되었다. 첫째, 청구인이 이건 제1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 ㅇㅇ시내에서 일시 본점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서 공장설비가 불가능하여 공장부지확보 등 창업을 위한 임시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공장건물 신축, 종업원 채용, 생산활동 등 실질적인 창업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며, 둘째,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75%) 대상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전액 징수결정 또는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후 2년 이내에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으로 일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2항에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1.24.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환경폐기물 재생처리업 등을 영위하였다. 그 후 1998.4.10.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1998.6.25. 및 12.4. 농어촌지역의 이건 제2부동산과 제1부동산을 각각 취득한 후 1998.12.5. 이건 제1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폐기물 재생처리업 및 플랜트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및 기타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① 1997.1.24. 최초로 창업할 당시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1997.12.12. 폐비닐을 이용한 휘발유 및 디젤유 제조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1999.1.22. 특허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특허증(제0191075호)에서 입증되고 있고, ② 1998.4.10. 본점을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지역(ㅇㅇ도 ㅇㅇ시내)이 준주거지역으로서 공장 운영이 불가한 지역인 사실과 ③ 청구인이 그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기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 등이 도시계획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후 2년 이내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소재지만 일시적으로 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지역의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달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농어촌지역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75%)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1999.1.12. 부과 고지한 이건 제1부동산의 취득세 부분과 1998.8.21. 및 11.12. 납부 또는 부과 고지한 이건 제2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같은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 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