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요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29.ㅇㅇㅇㅇ ㅇㅇㅇㅇ호 승용자동차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4,89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380원, 농어촌특별세 10,760원, 합계 128,1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1998.8.29.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양도신고서 검인을 받고 및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등록담당공무원이 이건 자동차가 압류되었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하려면 차량 압류와 관련된 채무를 승계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굳이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자동차이전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 이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처분청 등록 담당직원으로부터 자동차 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돌려받고, 은행직원에게 사정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불받았다. 또한, 자동차등록 원부를 보더라도 이건 자동차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록이 되지 않고 1998.10.26. ㅇㅇㅇ(ㅇㅇㅇ의 모)명의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신규자동차(ㅇㅇㅇㅇㅇㅇㅇㅇ, 1998.11.4. 신규 등록)를 구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행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1998.8.29.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날 자동차 양도증명서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상, 청구인은 1998.8.29. 이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면서 이건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자동차 이전에 관련된 서류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 및 은행으로 부터 돌려받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신고 납부기한)이내에 매매계약해제 사실을 처분청(세무과)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