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738 선고일 1999-12-22

[요지] 고아원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이건 토지와 도로를 경계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4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1994년~1997년: 2,611.52㎡, 1998년: 2,290.8㎡,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부터 1998년도까지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 7,282,360원, 도시계획세 3,498,230원, 교육세 1,456,450원, 합계 12,237,040원을 1999.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소유부지 및 건물을 모두 기부받은 재산으로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제외)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1991.12.11. 이건 토지를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와 교환으로 취득하여 1992.8.17.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연면적 648.42㎡, 지상1층면적 207.12㎡)를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997.9.1. 추가로 1개동의 건축물(연면적 160.38, 1층면적 80.19㎡)을 증축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이건 토지와 도로를 경계로 구분되어 있고,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사택과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모두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기부받아 사용하는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중 이건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