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축물은 무도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 영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건축물은 무도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 영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지하 2층, 지상9층, 연면적 6,506.82㎡) 중 지상 9층 1호 528.61㎡(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166,555,934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217,660원, 도시계획세 333,100원, 공동시설세 490,910원, 교육세 1,443,530원, 합계 9,485,200원을 1999.6.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스탠드바 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곳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이 아니고,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장소도 아니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데도 이건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제188조제1항제2호(2)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3제3항제5호가목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5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상호: ㅇㅇ 스탠드바)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소내 무대(약 4평)에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와, 홀에 약 15평의 목재 플로어·음향시설·조명시설·탁자 40여개를 설치하고서,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 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나와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1999.4.26. 현지확인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서 영업을 개시한 1997.6월 이후 계속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재산세가 중과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건축물은 무도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 영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