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736 선고일 1999-12-22

[요지] 농협협동조합이 예식장을 설치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이용에 따른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다른 예식장보다 높은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고유목적에 속하는 “이용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16. 신축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2,703.18㎡중 655.0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9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 면제하였던 재산세 2,037,060원과 공동시설세 1,086,420원, 도시계획세 1,358,030원, 교육세 407,380원, 합계 4,888,890원을 1999.3.3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건 건물 역시 대부분 조합원 위주의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이용사업 또는 복지후생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임에도, 면제했던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서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이용사업과 복지후생사업 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5조제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2.12.16. 이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예식장 영업을 개시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물론 일부 비조합원들의 예식에 사용케 하였고, 그 이용요금은 인근의 다른 예식장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및 제5조, 제5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구인의 사업활동 중 “이용사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만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건 건물에 예식장을 설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이용에 따른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식장 이용에 대하여 인근의 다른 예식장보다 높은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식장 영업까지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이용사업”으로 인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이웃의 예식장과 조세의 불형평을 야기함은 물론,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사업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29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8.4.28. 97누 7905)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