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상정착물이 없이 임대한 토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요지]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상정착물이 없이 임대한 토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4. 및 같은해 3.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16,9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임대용에 공여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중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8,797.1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51,854,79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894,020원, 농어촌특별세 5,031,950원, 합계 59,925,970원(가산세 포함)을 1999.5.8.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상에 일부 오수 및 배수시설 등의 구축물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41,484,260원, 농어촌특별세 3,802,720원, 합계 45,286,98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9.9.3.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자동차 매매단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자동차매매업의 특성상 자동차를 전시하기 위해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이건 토지상에 고압선이 지나고 있어 추가적인 건축도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건 토지중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매매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일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을 초과하므로 이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5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제외)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지 및 잡종지 등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 16,972㎡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를 현재 ㅇㅇㅇ외 19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매매업자인 ㅇㅇㅇ외 17인의 경우 건축물이 30㎡ 또는 50㎡, 토지가 각각 300㎡ 또는 330㎡로 기재되어 있고, 세차장은 ㅇㅇㅇ에게 토지 50평을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식당은 임대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며, 임차인들은 이건 토지 전체면적을 매매용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현장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중 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의 특성상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이건 토지상에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와 건축물은 모두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ㅇㅇㅇ외 19인에게 이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매매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14,198.28㎡중 5,610㎡만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8,588.28㎡는 임대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실제 이건 토지를 모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상정착물이 없이 임대한 토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그 지상에 설치된 고압선으로 인하여 건축에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있는 지상 건축물과 같은 단층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이러한 고압선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