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사정만으로 공장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전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자금사정만으로 공장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전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공장용지 3,537㎡와 그 지상 공장건축물 3,730.19㎡(1동: 3층건축물 3,306.66㎡, 2동: 2층건축물 408.33㎡, 3동: 수위실 16.2㎡, 이하 “이건 제1공장”이라 한다)와 같은동 ㅇㅇ번지 1필지 공장용지 3,159㎡와 그 지상 공장건축물 4,207.23㎡(이하 “이건 제2공장”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그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데도 이건 제1공장의 지상건축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제1공장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65,006,5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9,741,000원, 농어촌특별세 23,809,580원, 합계 283,550,580원(ㅇㅇ세 포함)을 1999.4.13.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시장은 처분청이 이건 제1공장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그중 일부(9.67%)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전체 토지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34,624,040원, 농어촌특별세 21,507,190원, 합계 256,131,23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9.8.23.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도서출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영상 재생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제1공장 및 제2공장을 경락으로 일괄 취득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이건 제1공장의 경우 IMF에 따른 경영위기로 그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이건 제1공장의 건축물중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384.8㎡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그 임대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은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벽면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실측함으로써 그 직접 사용면적을 과소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제1공장의 2동 2층의 식당부분은 임대계약서상 임대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러한 면적까지 임대면적에 안분하여 직접 사용면적이 100분의 10에 미달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의 이건 제1공장과 제2공장은 비록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건 제1공장과 제2공장의 직접 사용면적을 합하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9.93%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이건 제1공장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IMF사태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당초 이건 제1공장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부터 입주계약 변경을 받아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이와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경영위기로 인하여 이를 부득이하게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제1공장의 임대용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용 건축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제1공장과 제2공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4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건 제1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축물도면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시하면서 실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① 전용면적이 1동 1층의 경우 193.435㎡{(6m×22.55m)+(7.55m×7.7m)}이고, 2동 1층중 69.175㎡{(7.5m×9m)+(2.58m×0.65m)}, 합계 262.61㎡이며, ② 공용면적을 1동 1층중 191.2㎡(전기실 15.48㎡, 복도 103.31㎡, 화장실 34.86㎡, 계단실 37.55㎡)과 2동 2층의 구내식당(202.48㎡) 및 3동 수위실(16.2㎡)로 보고 이를 1동 1층의 공용면적과 수위실은 전용면적에 따라, 2동 2층 식당은 직원수에 따라 안분한 면적 122.19㎡, 총 직접 사용면적 합계 384.8㎡로 계산하였으나, 2동 2층의 식당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주)ㅇㅇ이 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8.6.15. 청구인이 식당운영기준을 정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계약을 맺었으며, 그 운영자인 ㅇㅇㅇ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비록 청구인과 임차인의 직원들이 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식당은 실제 운영자인 ㅇㅇㅇ가 이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식당면적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이건 제1공장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이건 제1공장과 제2공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서 그 전체 건축물 연면적(7,910.52㎡)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제1공장과 제2공장은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4차선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셋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년도에 7,985,436,786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지급이자 등의 이자비용이 매출액의 14.5%에 달하였으며, 1998년에도 6월말 현재 단기차입금이16,985,379,497원이고, 7월말 현재 당좌차월이 10,158,355,588원이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자금사정만으로 이건 제1공장을 취득한 후 1년 5개월정도만 사용하다가 이를 임대용으로 전용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