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도로면보다 3~4m 아래에 위치함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건축 등이 부적합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매각한 점을 보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가 도로면보다 3~4m 아래에 위치함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건축 등이 부적합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매각한 점을 보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1999.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520,720원, 농어촌특별세 781,060원, 합계 9,301,7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답 2,3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1,703㎡를 취득한 후 그 일부인 258㎡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5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4,62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20,720원과 농어촌특별세 781,060원, 합계 9,301,78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건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대단위 아파트의 도시계획도로개설(기부채납)부지로 취득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당해필지(그 후 도로로 양분되어 모두 3필지로 분할 되었음)전체를 매입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부득이 도로를 중심으로 양분되는 토지 중 그 이용가치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추후 활용 및 매각이 어려운 이건 쟁점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 이건 토지의 일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남은 이 자투리땅만으로는 건축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부적합함에 따라 취득한 상태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97년말의 경제환란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부득이 그 취득가격(평당 70만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평당 6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단지 5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고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단지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 도로부지 외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이를 매각한 경우 법인의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항제10호를 종합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4년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채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8.20. 이건 토지와 연접된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8필지의 토지 37,201,443㎡에 아파트 14개동 1,250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부분(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지번은 이리시 ㅇㅇ동 ㅇㅇ번지 답 2,331㎡로서 그 일부인 706㎡만 도시계획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었음)만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부분이 별도로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이건 토지전체를 일괄 매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부득이 평당 7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편입부지와 함께 이건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고, 그 후 도로개설공사를 거쳐 지번을 분할(ㅇㅇ동 ㅇㅇ번지 706㎡는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인 이건 쟁점토지는 ㅇㅇ동 ㅇㅇ번지로 지번 분할 되었음)하여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채 보유하고 있다가 이건 아파트를 준공한 이후인 1997.12.2. 매각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취득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해당된다면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근본 취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1.11. 90누 6668)으로 첫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이건 토지는 도로개설후 기부채납할 부분, 그리고 도로부지 밖에 위치한 부분(이건 쟁점 토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청구인이 이건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분할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체 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둘째, 이건 쟁점토지의 면적(258㎡)이 전체사업부지(37,201㎡)의 0.7%에 불과한 자투리땅으로서, 이와 같은 자투리땅에 대하여는 1998.7.1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로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제84조의4제2항제6호)토록 하고 있는 점과, 셋째 이건 쟁점토지의 형상이 “┚”자 형태로서 도로면보다 3~4m 아래에 위치함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건축 등이 부적합하여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채 보유하고 있다가 이건 아파트를 준공(1997.10.25)한 이후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매각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