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727 선고일 1999-12-22

[요지] 형식상 공장을 매각하였지만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취득하여 이를 별도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법인에게 매각, 그 법인으로 하여금 공장을 운영토록 하였다면 그 공장을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9.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1,108,000원, 농어촌특별세 1,934,900원, 합계 23,042,9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공장용지 6,375㎡ 및 그 지상건축물과 기계기구(이하 “이건 공장”이라 한다)를 경락(대금 1,351,900,000원) 취득한 후, 1999.6.10.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공장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ㅇㅇ에 매각하였으므로, 그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에 대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 219,875,0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108,000원, 농어촌특별세 1,934,900원, 합계 23,042,900원(가산세 포함)을 1999.9.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외국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이건 공장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나 자회사 설립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공장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곧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건 공장을 양도하여 공장을 운영토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이 자회사로 하여금 당초 취득목적대로 공장을 사용토록 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공장중 토지부분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을 경락 취득한 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에게 공장을 매각하여 공장을 운영토록 한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함)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2.8. 이건 공장에 대한 낙찰허가 결정을 받은 후, 1999.2.23. 청구인과 미국내 자회사인 (주)ㅇㅇ가 공동 출자하여 국내에 (유)ㅇㅇ를 설립(청구인지분 90%, ㅇㅇ지분 10%)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같은해 3.5.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해 6.10. 이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원가로 자회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국에 소재한 법인이므로 이건 공장을 취득한 후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경락취득함과 동시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형식상 이건 공장을 매각하였지만 청구인과 같이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취득하여 이를 별도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법인에게 매각, 그 법인으로 하여금 공장을 운영토록 하였다면 그 공장을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1992.6.9. 91누10725)과 우리부심사결정(1998.4.29. 제98-195호)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이건 공장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