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예기간 내에 건축착공을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725 선고일 1999-12-22

[요지] 사전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고 불법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착공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3.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9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와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20,858,29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754,480원, 농어촌특별세 3,644,150원, 등록세 7,950,880원, 교육세 1,457,650원, 합계 52,807,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협지소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4.13.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0.7.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타인 소유의 불법 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1997.10.20.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물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1998.10.2. 착공연기신청을 하였다가 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공사를 착공하기로 하고 1999.1.5.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1999.4.23. 건축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업협동조합이 지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일부에 소재한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축착공을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4항제11호에서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4.13. 취득한 이건 토지 위에 1997.10.7.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지상에 타인소유의 불법건축물(57㎡)이 있음을 확인하고 1997.10.20.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1998.10.2. 착공연기 신청을 하고, 1998.10.15.과 1999.3.22.에 또 다시 건축물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각각 거부하므로 1999.1.5.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9.4.23. 건축물 철거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취득 후 2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취득세는 비업무용으로 중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소재한 불법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철거를 거부함에 따라 공사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청구인은 지소신축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사전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1997.10.7. 건축허가를 받고서 현지 방문한 시점에서야 불법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음을 인지한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 측량 성과도 등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이 이건 토지 후면 모서리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1999.1.5. 불법건축물(57㎡)이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보면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유예기간(2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