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724 선고일 1999-12-22

[요지] 토공사 및 배수공사 일부만을 진행했을 뿐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1995.7.24. 취득한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0필지의 토지(26,21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2,150,518,35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5,480,850원, 농어촌특별세30,752,400원, 합계 366,233,25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진하는 ㅇㅇ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계획한 개발사업 면적(31,922㎡)중 일부(5,704㎡)를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수차의 사업계획 재조정을 거쳐, 1996.9.5. ㅇㅇ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1996.9.24. 이건 토지중 일부인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의 임야(9,909㎡)에 대해서는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1996.11.5. 공사를 착공하여 조경공사를 부분 완공하였고, 나머지 토지인 ㅇㅇ번지외 7필지의 농지(16,309㎡)에 대해서는 1997.9.2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옥외 배수관로공사 및 부지매립공사를 완공하였는데도, 단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건축공사중일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행하는 ㅇㅇ개발 민간자본 유치사업 투자희망자공모에서 청구인의 사업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민간투자자로 선정된 후, 당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모두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면적 31,922㎡중 5,704㎡를 취득하지 못한 채 그때까지 취득한 이건 토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처분청과 수차에 걸친 사업재조정을 통하여 1996.9.5. ㅇㅇ개발사업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그 후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와 조경공사의 부분 완공,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와 옥외 배수관로공사 및 부지매립공사를 거쳐, 1997.10.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당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건축공사를 착공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 사업의 특성 상 이건 토지에는 건물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갖추어 져야 되기 때문에 당해 시설배치계획 및 각각의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잔디광장과 분수대 등 체육시설 및 휴게녹지의 토공사와 주차장의 토공사 및 배수공사 일부만을 진행했을 뿐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허가일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