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723 선고일 1999-12-22

[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폐기물처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2년 경과 후 목적사업에 추가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5.2.23.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의 임야(19,53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8,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808,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832,400원, 합계 45,640,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1997년말 시작된 IMF로 각종 토목·건설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의 진행이 늦어진 것인데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 31.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4호를 종합해 보면,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1995.2.23.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약 2년 2개월 후인 1997.4.15.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고, 같은 해 5.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23. 폐기물처리사업 적정통보를 받은 후, 1998.11.9. ㅇㅇ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이건 취득세등 부과일 현재까지 당해 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로 인한 토목·건설 경기의 불황으로 사업시행이 늦어진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취득일부터 1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취득일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1998.11.9. “인가일 부터 3개월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999.9.30. 이전에 준공”하도록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을 뿐이건 취득세 부과일 현재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채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과, 이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폐기물처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취득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뒤에야 이를 목적사업에 추가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