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금융부채로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부채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요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금융부채로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부채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9.5.3.과 1999.5.28.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2,848,632,740원, 농어촌특별세 284,863,270원, 등록세 4,272,949,110원, 교육세 854,589,820원, 합계 8,261,034,9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2.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5필지 토지 18,626.6㎡ 및 그 지상 건축물 70,005.1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중앙일보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67,470,000,000원에취득한 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록세등의 면제를 신청하자, 금융부채 상환금 중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125,038,363,000원)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으로 결정하고 1997.7.1.이후에채무가 성립한 부채(142,431,673,000원)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48,632,740원, 농어촌특별세 284,863,270원, 등록세 4,272,949,110원, 교육세 854,589,820원, 합계 8,261,034,940원을 1999.5.3.과 1999.5.28. 각각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ㅇㅇ은행등 7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건 부동산을 1999.4.2. 청구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부채 상환금 중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으로 결정하고 1997.7.1. 이후에 성립한 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제정목적이 부동산 매도자의 금융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데 있는데도 부채상환 비율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동조례를 보더라도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비율 만큼만 감면된다는 내용이 없으며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의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매도인이 그 매매대금 전액을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는 동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100%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1997.7.1. 이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상환금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입한 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법인이 ㅇㅇ은행 등의 동의를 얻어 이건 부동산을 1999.4.2. 청구인에게 매각하고 그 부동산 양도일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로 상환하였으나, 매각대금 중 125,038,363,000원(매각 대금의 47%)은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142,431,637,000원)은 1997.7.1.이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한데 대하여,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과세면제 결정하고 1997.7.1. 이후에 채무가 성립한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비율 만큼만 감면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매각대금 전액으로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뿐만 아니라 1997.7.1. 이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까지 상환한 경우는 취득세 등을 100%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감면조례의 관련규정상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만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고, 1997.7.1. 이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 213) 할 것인데, 이건 부동산 양도일(1999.4.2.)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구외 법인이 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이 정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취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건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1997.7.1. 이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조례의 문언상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해석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겠고,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금융부채로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1997.7.1. 이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상환금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