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716 선고일 1999-12-22

[요지] 협동화사업용 공장을 취득하려던 계획을 변경하므로 인하여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4,953.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중 990.69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8.6.8. 타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149,841,77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6,190원, 농어촌특별세 329,640원, 등록세 5,394,300원, 교육세 988,950원, 합계 10,309,08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협동화사업의 추진주체로서 1997.8.1. ㅇㅇ공업(주)외 5개업체가 참여하는 ㅇㅇ단조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1997.1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IMF로 대출 평가기준을 크게 강화시킨 금융기관이 당초 승인하였던 사업내용을 번복,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1개사를 추가로 영입(ㅇㅇ라디에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하에 쟁점 토지를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기반 확충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도세감면조례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란 추진주체 및참가업체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도, 협동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준비단계에서 쟁점 토지를 참가업체에 양도한데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다른 참가업체에게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2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8.1. 협동화사업 추진주체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6개업체가 참가하는 ㅇㅇ단조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1997.1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투자계획을 과잉투자로 판단한 금융기관의 재조정 요구에 따라, 1998.6.8.에 당해 협동화사업에 추가로 참가한 ㅇㅇ라디에타에 쟁점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권고로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협동화사업 준비단계에서 쟁점토지를 참가업체에 양도한 경우는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협동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은 협동화사업을 통하여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라 할 것인데, 양도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협동화사업용 공장을 취득하려던 계획을 변경하므로 인하여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관련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