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706 선고일 1999-12-22

[요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의 토지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아파트를 분양 받고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5.(임시사용승인일) ㅇㅇ1-6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이 신축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물 109.22㎡, 대지 32.2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취득하고, 분양가액 139,660,99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93,210원을 1999.6.10.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1-6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하 “이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1993.3.15.) 당시의 조합원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6㎡(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1999.5.15. 이건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이건 아파트는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시행되고 있을 때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것이므로, 같은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이때의 소유자는 재개발사업 인가당시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분양처분 전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도 포함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착오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한 것이므로 환부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1993.3.15.)당시 조합원인 ㅇㅇㅇ으로부터 1998.8.27. 종전토지를 매수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고, 1999.5.15. 이건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1999.6.14. 취득세 2,793,210원을 신고 납부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8.24. 93누4250),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시행 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인 승계조합원은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