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익사업이 아닌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고유업무로 볼 수 없음
[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익사업이 아닌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고유업무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21.1㎡와 그 지상의 건물 2,467.92㎡(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당해 건물 중 1,753㎡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였으므로, 임대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16,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1,789,6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247,380원, 합계 122,036,980원(가산세 포함)을 1999.4.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같은법 제65조제1항제17호에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설립 당시 그 정관에 “조합원을 위한 부동산 이용 및 임대사업”을 기재하여 1992.3.10. 수산청장으로부터 인가 받았으며, 그 후 위의 사업승인권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1995.11.24. “조합원 또는 조합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동산의 이용 임대사업”으로 정관의 사업범위를 개정하여 승인 받았고, 부동산의 이용 및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집행 규정” 또한 인가 받아 시행하고 있으므로, 결국 부동산 임대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2항제1호의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에 사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사업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용 토지는 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그리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7호에서 “기타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8.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일부(28.34%)만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71.66%는 ㅇㅇㅇ 외 4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6.8.21.부터 2년 이상 임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임대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7호에 의거 수산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및 제6조, 제65조 등의 규정과 지방세법의 관련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활동 중 고유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물론, 청구인의 설립당시 제출한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건 토지에 대한 특정용도로의 사용을 인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처럼 공공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익사업이 아닌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고유업무로 인정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다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경제주체와의 과세 불형평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