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703 선고일 1999-12-22

[요지]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이 취득한 건축물 중 전체를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신축 취득한 건축물 702.76㎡(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사용함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중 사택으로 사용하는 지상 3층 부분 (90.6㎡, 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4,421,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6,110원, 농어촌특별세 75,720원, 등록세 330,440원, 교육세 60,570원, 합계 1,292,84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ㅇㅇ교회 소유의 종교시설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헌금 등으로 건축한 것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재된 것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종교시설은 근저당권설정 불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건 건축물 중 쟁점부분인 3층은 교사실, 원장실, 종일반 취침실, 양호실 등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유휴공간을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담임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인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를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 제94조제1항을 종합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7.1. 이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어린이 집) 용도로 신축한 후, 1995.7.13.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전 등기하고, 1995.7.18. 처분청으로부터 민간보육시설(경영자: 청구인, 정원: 88명, 시설명칭: ㅇㅇ어린이 집) 설치인가를 받았으며, 1995.7.21. 이건 건축물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5.8.1.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로 지방세 비과세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이건 건축물 신축 이후 3층 쟁점부분 전체를 청구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가족(처, 자2) 및 동거인 ㅇㅇㅇ(1998.7.27. 전입)등 5인이 살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주민등록표, 1999년도ㅇㅇ도 종합감사 확인서, 교회신도 64명이 서명한 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취득 목적대로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보육시설의 일부를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개인이 취득한 이건 건축물 중 쟁점부분 전체를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