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용이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주차장과 같이 교회의 구내에 있지도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공여되지도 아니하는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종교용이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주차장과 같이 교회의 구내에 있지도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공여되지도 아니하는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 법인인 청구인이 1996.4.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0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8,394,2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10,950원, 농어촌특별세 789,500원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64,580원, 교육세 85,170원, 합계 10,059,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교회신도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건물 맞은편 도로 건너에 있는 이건 토지를 1996.4.10. 증여로 취득하여 계속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교회와 3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택건물도 있으므로 교회 경내지이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교회건축물 맞은편에 위치한 이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3년이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회의 경내지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경내지를 인정하는 규정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취득세 등에는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일반교회 건물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건 토지가 교회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어 부속 토지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또 이건 토지와 연접하여 사택이 있으나 동 사택은 블록담으로 분리된 토지상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택의 부속토지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비영리단체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213) 위와 같이 비과세 요건을 결한 비영리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둘째, 신도의 주차장용 토지가 고유업무에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보면, 종교용이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으로, 이건 주차장과 같이 교회의 구내에 있지도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공여되지도 아니하는 경우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