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97 선고일 1999-12-22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표 착오로 작성 신고되었다면, 그 즉시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세무조사를 실시 후 수정신고를 하였고, 더욱이 주식인수내역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건설(주)(이하 “ㅇㅇ 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14,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1997.9.26. 타주주로부터 주식 10,71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30,000주) 중 84.03%(25,21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ㅇㅇ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1,559,812,136원)에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84.03%)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1,310,710,1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457,040원, 농어촌특별세 2,822,280원, 합계 34,279,32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건설의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이하 “주식이동상황명세표”라 한다)에 청구인이 타주주로부터 주식 10,71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유주식이 25,210주(84.03%)인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을 담당직원이 잘못 이해하고 착오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주식양수도증서에 양수·도인의 인장날인이 누락되거나 임시사용 인장으로 날인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1998.12월 ㅇㅇ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14,500주(48.33%) 중 2,500주를 타주주(ㅇㅇㅇ)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12,000주(40%)로 오히려 감소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착오로 작성 신고된주식이동상황명세표를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세무서에 제출된주식이동상황명세표가 잘못 작성되었다 하여 이를 수정 신고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7.8.30.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4.11.8. 설립된 ㅇㅇ건설의 대표이사로,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4,5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1997.9.26. 타주주로부터 주식 10,710주(ㅇㅇㅇ 9,000주, ㅇㅇㅇ 1,500주, ㅇㅇㅇ 200주, ㅇㅇ ㅇ1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유주식이 25,210주(84.03%)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ㅇㅇ세무서에 제출된 ㅇㅇ건설의1997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와 ㅇㅇ구청장이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1998.11.6.경 ㅇㅇ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주식이동상황명세표, 주식인수내역서, 주식양수도증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1998.12월 ㅇㅇ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바와 같이 ㅇㅇ건설 주식을 14,500주(48.33%)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2,500주를 양도하여 12,000주(40%)로 감소하였고,주식양수도증서에 날인이 누락되거나 임시사용 인장으로 날인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 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지만, ㅇㅇ건설이 ㅇㅇ세무서에 제출한1997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가 착오로 작성 신고되었다면, 그 즉시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ㅇㅇ건설은 ㅇㅇ구청장이 당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1998.11.6.경)한 후인 1998.12월에야 수정신고를 하였고, 더욱이 ㅇㅇ건설이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인수내역서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