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96 선고일 1999-12-22

[요지]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99.2㎡ 및 그 지상 주택 128.1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다음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 합계 3,93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중 일부를 은행융자금으로 정산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민은행의 대출심사결과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20. 잔금지급일을 같은해 12.16.로 하여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일 1998.12.17.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 융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융자가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융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고자 융자를 신청하였다가 그러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이 매매계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당초 매매계약이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달리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는 이상 청구인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