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11,844㎡에 대한 취득세와 그 가산금 823,489,990원과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및 그 가산금 5,203,320원 그리고 1997년도 정기분 면허세 및 그 가산금 18,900원, 합계 828,712,210원을 체납함에 따라 1999.4.9. 청구인의 한국주택은행 부곡동지점의 예금을 압류하고, 같은해 6.5. 그 예금계좌로부터 88,400,632원을 대지급받아 이를 체납세금에 충당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예금구좌로써 이 예금구좌에는 1999.4.11. 수업료 21,618,462원이 입금되었고, 같은해 5.17. ㅇㅇ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66,742,000원과 결산이자 166,041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교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되어 지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압류한 예금채권중 수업료 부분의 경우도 1999.1.21. 개정공포된 사립학교법 제28조제3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후 처분청이 이를 압류하여 그 예금채권을 대지급받아 이를 체납세금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의 수업료와 국고보조금이 입금된 예금을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1999.7.3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35068호)에 입증되고 있고, 그 날로부터 96일이 되는 1999.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