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의 결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이므로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음
[요지] 소득세의 결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이므로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9.2.27.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그 소득세액(259,052,170원)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9,428,91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현재 국세 불복절차를 진행중인 바, 이러한 위법 부당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3호, 제176조제2항, 제177조의 제2항제3호, 제178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민세 중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1999.2.27. 이를 처분청에 통보(재산46330-4001)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당해 소득세액(259,052,1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결정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국세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부과처분의 근거가된 소득세의 결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앞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 된다면 그에 따라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