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전년도의 법인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주민세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함
[요지]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전년도의 법인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주민세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청구인은 1997.12.31. (주)ㅇㅇ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주)ㅇㅇ는 1997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1998.3.31.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해 6.30.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441,902,850원을 환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1999.1.15. 처분청에 1997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해 2.10. 청구인에게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당해 연도의 법인소득이 결손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오납이 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도 당연히 환부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환급된 법인세액중 처분청 관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분하여 신고납부한 1997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해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 등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된 세액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 제38조의2제1항 및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0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년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손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흡수합병한 (주)ㅇㅇ는 1997사업년도에 2,169,603,385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1998.3.31. ㅇㅇ세무서장에게 1996년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 500,542,612원중 441,902,85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은 1998.6.30. 청구인의 신청내용대로 환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당해연도 결손금에 대하여 전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성격을 보면, 착오로 과다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경우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었으나 그후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정상적으로 납부된 법인세를 소급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는 매년 연간 법인소득에 대하여 독립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과세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전년도의 법인세액을 소급하여 환급하는 것은 연간 법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의 과세성격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규정은 오로지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이 1998.12.31.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세법의 규정과 같이 소급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전년도의 법인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같은 취지의 우리부 심사결정 1999.1.27. 제99-93호), 처분청이 법인세가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주민세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