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담배소비세 환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89 선고일 1999-11-24

[요지] 포장 또는 품질불량 사유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재반입한 경우에 환부대상이 되며 단순한 영업정책적 목적에서 재반입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5.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하였으나,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이 수입담배의 판매를 중지하고 미판매 잔여분 188,500갑(이하 “이건 수입담배”라 한다)을 전량 회수하여 이를 미국 본사에 재수출하기로 하고, 1999.5.13. 이를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여 그 다음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출하였으므로 재수출한 이건 수입담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담배소비세 121,394,000원의 환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6.3.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영업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적법하게 수입한 담배를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부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수입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가 재수출할 당시 행정자치부에 이건 수입담배가 담배소비세 환부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질의를 하여 환부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처분청에도 이를 구두로 문의하여 환부대상이라는 답변을 받고 이건 수입담배를 회수하여 다시 재수출하였는 바, 이러한 유권해석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환부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입담배를 반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환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5조제2항, 제233조의6제2항,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제조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9년도에 신제품의 출시를 위하여 기존에 수입하여 판매하던 제조담배중 1997.6.4.부터 1997.10.24. 사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수입담배 188,500갑을 회수하여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한 후 1999.5.14.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재수출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수입담배를 재수출할 당시 우리부에 질의를 하여 환부대상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처분청에도 구두로 질의하여 동일한 답변을 받았는데도 그후 환부신청을 하자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므로 이건 수입담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담배소비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담배를 반출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포장이나 품질의 불량으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한 경우가 아니라 신제품의 출시를 위한 영업정책적인 목적에서 이건 수입담배를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담배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부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233조의9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의 ㅇㅇ고등법원판결 1998.6.25. 98나13008), 우리부의 회신문에서도 포장 또는 품질불량 사유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재반입한 경우에 환부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영업정책적인 목적에서 재반입한 경우까지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