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86 선고일 1999-11-24

[요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 ㅇㅇ층 ㅇㅇ호의 건물(110.78㎡,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건 건물이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65,162,1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195,460원, 도시계획세 130,300원, 공동시설세 205,970원, 교육세 39,090원, 합계 570,820원을 19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상 빌딩자동화 시설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둘째, 설령 과표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동시설세액의 계산이 잘못되었으므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건물을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공동시설세의 계산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9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의 가감산 특례를 보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건물에 대해서는 100분 50을 가산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요령에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 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하는 시설을 빌딩자동화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져야 할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기술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공동시설세의 산출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공동시설세는 전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40조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건물의 공동시설세 총액을 산출한 다음 각각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만 가지고 공동시설세액을 산출한 금액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