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축 후 증축된 건물로서 건물구조등 종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으로써 다른 건물보다 시가표준액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 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신축 후 증축된 건물로서 건물구조등 종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으로써 다른 건물보다 시가표준액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 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3,966.6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973,910,223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921,270원, 도시계획세 1,947,810원, 공동시설세 3,064,440원, 교육세 584,340원, 합계 8,518,31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이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서 재산가치가 없는데도 ㅇㅇ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건물분 재산세 과오납 부분을 청구인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또한 이건 건물 중 중앙집중 냉난방 면적은 1,123.97㎡(340평)정도에 불과한데도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10 ~ 1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의 이건 건물에 대하여 ㅇㅇ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ㅇㅇ시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첫째, 이건 건물은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서 재산가치가 없는데도 ㅇㅇ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재산세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1999년 160,000원)을 기준으로 건물의 구조 및 용도를 감안하여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면적),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ㅇㅇ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1999년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건 건물의 경우 1972년 신축 후 1978년도에 증축된 건물로서 신축 년도별로 64.9%에서 72.7%까지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였으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용도는 사무실로 하고, 특수부대설비(엘리베이터, 발전시설, 냉난방보일러, 에어컨, 금고 등)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에 차이가 있는 다른 건물보다 시가표준액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 산정에 아무런 잘못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건물 중 중앙집중 냉난방 면적은 1,123.97㎡(340평)정도에 불과한데도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10~1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건 건물에 설치된 냉난방 보일러의 경우 중앙닥트식 냉난방시설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0~1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기준과표에 부과지수와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이건 건물 중 3,020㎡에 대하여만 부과지수(0.95)가 적용되는 등 적법하게 시가표준액 [42,634원 × 3,020㎡ × 0.95(부과지수) × {1 - (0.06 × 10년)}]을 산정(※사무실 면적이 작아질수록 부과지수가 높아지므로 재산세 부담이 늘게 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난방용 보이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