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84 선고일 1999-11-24

[요지] 건물 2층에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없이 1층 주택 내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거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내부시설이 되어있으며 상시 출근하는 직원도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연면적 243.75㎡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단독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1조, 제182조제1항 및 제188조제1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 1999년 정기분 재산세 1,405,360원, 도시계획세 95,690원, 공동시설세 53,980원, 교육세 281,070원, 총 1,836,100원을 1999.6.10.일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중 2층부분 105.75m를 (주)ㅇㅇ(사업자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전세임대하여 1999.2.9.일 본점소재지로 등록하고, 대표이사인 ㅇㅇㅇ가 사무실로 상시 사용함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본점 소재지인 ㅇㅇ구청에 납부하고 있는데도, 법인 사무실을 주택으로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1999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 건축물 … 대하여 부과한다”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제1호4목에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 말한다”라도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에서 “건물은 주택, 점포, 사무실 …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2항에서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함은 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2조제6호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설비로써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3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주택의 소유자로 ㅇㅇㅇ(청구인의 부)가 대표이사인 (주)ㅇㅇ에게 2층 부분을 임대하였고,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청구인의 이건 주택에 등록된 사실은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건물 1층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2층부분은 (주)ㅇㅇ의 사무실임에도 2층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나 첫째, 청구인의 이건 주택의 담당공무원의 현황조사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ㅇㅇ 대표이사인 ㅇㅇㅇ는 부자관계로 건물의 구조가 2층에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없이 1층 주택 내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거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내부시설이 되어있으며, 상시 출근하는 직원도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72조제6호 및 같은법 제243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장 및 사무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겠다. 둘째, 청구인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50인이하 사업소의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잘못 납부한 것으로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이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