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서 단순히 지역간 아파트의 시가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서 단순히 지역간 아파트의 시가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124가구(82평형 60가구, 64평형 64가구,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각 가구별로 그 시가표준액(82평형 58,517,181원, 64평형 42,898,798원)에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분 재산세 128,131,400원, 도시계획세 12,512,360원, 공동시설세 7,248,400원, 교육세 25,626,040원, 합계 173,518,200원을 1999.6.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라도 지역간 시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일반상가 등과 달리 주택에 대해서만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이 법률의 규정없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불합리하게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시 일반 상가 등과 달리 주택에 대하여만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2항, 제111조제2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태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이 아파트의 지역간 시가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일반상가와 달리 주택에 대해서만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을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심하여 그때마다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기술상의 제약성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러한 법령상의 산출기준에 따라 1998.12.26. 우리부의 지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수원시 고시 제1998-177호)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없이 지침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이 결정 고시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가표준액 산정시 상가와 달리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상가 건축물보다 아파트의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산출된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서 단순히 지역간 아파트의 시가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