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 등기한 이상, 그 취득원인이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한 대물변제라는 사유 등에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 등기한 이상, 그 취득원인이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한 대물변제라는 사유 등에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 등기한데 대하여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58,622,363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2,841,610원, 교육세 4,187,620원, 합계 27,029,2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ㅇㅇ건설로부터 아파트의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원청업체인 (주)ㅇㅇ건설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이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경우까지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9.24. 서울특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6.6.26.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ㅇㅇ산업개발과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10.12. 그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ㅇㅇ산업개발의 계열회사인 (주)ㅇㅇ건설로부터 이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시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이 미수금으로 있었고, 그 대가의 일부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득이 하게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서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이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인지의 여부 및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도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건 아파트를 취득 등기한 이상, 그 취득원인이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한 대물변제라는 사유 등에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