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면서 법정동 명칭이 아닌 행정운영동 명칭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을 열거한 이상 행정운영동으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중과세 대상임
[요지]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면서 법정동 명칭이 아닌 행정운영동 명칭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을 열거한 이상 행정운영동으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중과세 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지점을 설치한 후 1996.11.16. 및 1997.3.4. 동일 지번의 토지 660㎡와 그 지상건축물 236.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한데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294,046,4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86,342,670원, 교육세 34,162,780원, 합계 220,505,450원(가산세 포함)을 1999.5.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는 ㅇㅇ시의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만 열거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건 부동산 소재지인 ㅇㅇ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ㅇㅇ동이 행정운영동으로는 ㅇㅇ동에 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의 소재지인 "ㅇㅇ동"이 중과대상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서 ㅇㅇ군과 ㅇㅇ시가 통합(1995.1.1.)되어 ㅇㅇ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면서 종전의 ㅇㅇ시를 ㅇㅇ시로 변경하고 ㅇㅇ시 지역중 ㅇㅇ시에 속하였던 6개동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12.27.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후 1996.11.16. 및 1997.3.4.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고, 이건 부동산 소재지인 ㅇㅇ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ㅇㅇ동, ㅇㅇ동 및 ㅇㅇ동을 관할하는 행정운영동명이 ㅇㅇ동이므로 이 지역에 지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ㅇㅇ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면서 법정동 명칭이 아닌 행정운영동 명칭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을 열거한 이상, 법정동인 ㅇㅇ동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 소재지가 행정운영동으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