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 전체가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건축물 전체가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4,669.2㎡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94.3.4. 주상복합건물(지하4층, 지상17층, 31,434.3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6.4.1. 사업자등록(업태: 임대업, 체육시설업, 공동탕업)을 하고, 이건 건축물중 3층에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상 2층의 일부(토지 504.4㎡, 건축물 3,519.08㎡, 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임대하고 있는 바, 지상 3층 부분은 구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당해 업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만, 이건 쟁점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143,948,544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58,632,010원, 교육세 47,415,850원, 합계 306,047,86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중 지상 4층부터 17층까지의 주택부분은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의 상가부분의 경우 주변지역에 백화점 등이 생겨남에 따라 168개 점포중 8개 점포만이 분양되었기 때문에 상가활성화를 위해 청구인이 직접 이건 건축물중 3층에 스포츠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분양 상가의 일괄매각을 전제로 우선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층 일부를 임대한 상태로서, 처분청은 당초 이건 건축물중 2층 분양상가부분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서 그후 이를 다시 지점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건 쟁점부동산은 이건 건축물 3층의 지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불과할 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지만 구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3.4.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6.3.19. 그중 지하1층, 지상1층 및 3층에 구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 1996.4.30. 지상3층에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업, 체력단련장업) 신고와 목욕탕업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하여 직원이 상주하면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해 10.29. ㅇㅇ세무서장에게 사업종목을 임대, 체육시설운영 및 공통탕업으로, 사업개시일을 같은해 4.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6.9.6.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과 지상1,2층을 모두 청구외 ㅇㅇ학원 원장 ㅇㅇㅇ에게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상 2층의 일부인 이건 쟁점부동산만 현재 임대하고 있었던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부동산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부동산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3층의 지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소정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5.14. 92누15796)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 취득 당시부터 스포츠센터 등의 직영한다고 계획하여 이를 분양계약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실제로도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 3층에 스포츠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건 건축물 전체가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중 구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아 도·소매업업 등 중과세 제외업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등기는 모두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이 지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