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할 당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음에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매각을 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취득할 당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음에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매각을 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1.과 1996.6.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0.2㎡(이하 “이건 토지”이라 한다) 및 그 지상 상가 건축물 33.6㎡(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469,800원, 농어촌특별세 1,509,703원, 합계 17,979,53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소재한 ㅇㅇ시장의 재건축사업 시공자로서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ㅇㅇ시장(주)과 ㅇㅇ실업(주)에 18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원들의 내분과 제반 문제로 인하여 제일시장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시행자가 금전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 방법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매각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채권보전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18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금전채무를 이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 방법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1996.5.21.과 1996.6.5. 채권 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나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건물의 노후화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매각치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음에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매각을 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4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