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과정과 그후 이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리고 경제 사정상 콘도미니엄의 매매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과정과 그후 이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리고 경제 사정상 콘도미니엄의 매매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주 문] 청구인이 1999.7.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5,200,9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5.25.과 1993.6.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콘도 47실(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한 후 2년 내에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속토지(3,775.2㎡)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호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200,94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9.22. 주식회사ㅇㅇ타운과 콘도미니엄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 1992.12.26. 준공하였으나, 콘도미니엄시장의 냉각에 따른 도급회사의 부도로, 당해 콘도 총 470실 중55실(1993.5.24.에 52실, 1993.6.2.에 3실)을 공사비 미수금 4,427,126,000원에 대한 대물로 양수 받았는데, 그 당시 청구인은 자금부족과 차입금의 이자 부담가중으로 인하여 이를 조속히 매각하여야만 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대폭 낮추고 각종 시상과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콘도시장의 극심한 냉각으로 단 1구좌도 매각을 못함에 따라, 콘도전문회사로 하여금 매각토록 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1994.11.17. (주)ㅇㅇ리조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60억원 중 계약금 3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제외한 57억원은 1995.3.17.부터 1995.6.17.까지 4회에 걸쳐 결제기일이 정해진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인수받은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였다. 그러나 최종 어음만기일이 지난 1997년 하반기까지도 IMF로 인한 경제적 불황으로 콘도의 분양이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음 결제를 계속적으로 지체함에 따라, 1997.12.31. 당초 계약한 55실 중 입금액(795,310,040원) 에 해당하는 8실을 제외한 나머지 47실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그 후 협력사 등에 대한 할당과 ㅇㅇ일보 및 ㅇㅇ일보 등에의 분양광고 등의 노력으로 1999년 상반기까지 모두 119구좌를 분양하는 실적을 올렸는데도,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이를 매각하지 않았다 하여, 계약해제된 47실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2년 내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5호를 종합해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 받은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지 않으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5.24.과 1993.6.2.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55실(총490구좌)의 콘도미니엄을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후 이를 직접 분양하려 하였으나 단 1구좌도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1994. 11.17. (주)ㅇㅇ리조트와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함께 장래 수령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후 이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당시 콘도시장의 냉각으로 매수자 역시 분양이 저조(3년여의 기간동안 46구좌 분양)하다는 이유로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기 수령한 금액(795,310,040원)에 해당하는 8실(80구좌)을 제외한 이건 부동산(47실)에 대해서는 1997.12.31. 그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계속적인 분양 노력으로 총 분양 대상 410구좌 중 119구좌를 분양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보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각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1994.12.31. 개정(1995.1.1.부터 시행)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동 규정을 보완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되기 전인 1994.11.1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 후 3년여가 경과된 시기에 당해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취득당시에 시행된 관련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해약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과정과 그후 이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리고 그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상 콘도미니엄의 매매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