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73 선고일 1999-11-24

[요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금융부채는 그로부터 6개월여가 경과된 후 상환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금융부채상환용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1998.4.10.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ㅇㅇ, ㅇㅇ)의 토지 2,313㎡중 1,486㎡에는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나머지 토지(ㅇㅇ번지 82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1998.11.25.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8,324,68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658,440원, 농어촌특별세 1,160,350원, 합계 13,819,170원(가산세 포함)을 1999.8.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4.10. 이건 전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에 공장용건물 486.5㎡를 신축하고 합성수지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금융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 금융부채를 상환하고자 1998.11.25.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등기시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법무사사무실의 편의에 따라 관례적으로 작성하여 검인 받은 것일 뿐, 실제로는 이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된 후에 매수자인 ㅇㅇㅇ가 청구인의 채무(ㅇㅇ은행 ㅇㅇ공단지점에 대한 채무 80,000,000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1999.5.28. 대출금이 상환(승계)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 의거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채무상환이 지연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기이전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상이할 경우 검인계약서에 의한 매각일자를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를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4.1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8.4.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1998.5.30.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은 1998.11.24. 수령키로 약정하였고, 1998.11.25.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금융부채는 그로부터 6개월여가 경과된 1999.5.28.에 상환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금융부채상환용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매각과정을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장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청구인의 채무를 매수자가 승계받도록 약정한 새로운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금융부채상환용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이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 됨은 물론 당초의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행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