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교환을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 교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음
[요지] 토지의 교환을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 교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0.부터 1996.6.27.까지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5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786㎡,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7.6.4.과 1997.6.12.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이하 ”사업예정부지내 토지“라 한다)와 상호 교환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95,227,391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2,855,470원, 농어촌특별세 8,511,750원, 합계 101,367,22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쟁점 토지가 주택건설 후 남은 짜투리땅으로서 당초 이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건 쟁점 토지를 제외하고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일괄 매입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쟁점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려고 하여도 짜투리땅으로서 공동주택건설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매각(교환)하였으며, 이건 쟁점 토지를 매각(교환)하게 된 것도 주택건설 사업예정부지내에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자기소유토지인 사업예정부지내 토지와 이건 쟁점 토지의 교환을 요구해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토지를 매각(교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동주택 신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이건 토지 중 일부만 주택건설부지 및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주택건설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이건 쟁점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건 쟁점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예정부지내의 다른 토지와 상호 교환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 토지가 주택건설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서 주택건설이 불가능함에 따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대지면적이 786㎡)로서 건축조례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일반주거지역 90㎡)를 훨씬 초과하므로,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짜투리땅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건 쟁점 토지를 교환 취득한 김정남외 1인은 당해 토지상에 종교시설(교회)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건설 사업예정부지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이건 쟁점 토지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해와 부득이 교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예정부지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청구인에게 토지의 교환을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업예정부지내의 토지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 교환한 것으로서 이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