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도급업체의 부도와 자금사정 악화로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유는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발생된 것이고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공사도급업체의 부도와 자금사정 악화로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유는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발생된 것이고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전 3,994㎡(이하 “이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9,9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226,920원, 농어촌특별세 4,783,680원, 합계 50,010,600원(가산세 포함)을 1999.4.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3.7.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9.5. 공장설립 변경 승인을 받고 1997.9.22.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7.10.24. (주)ㅇㅇ공영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주)ㅇㅇ공영의 부도로 공사진행이 지연되었고, 그후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도급업체의 부도로 공사진행이 지연되었고, 그후 자금사정 악화로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지목이 전(田)인 이건 토지를 1996.3.7. 취득하였으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6.3.7.)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3.7.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1997.9.5.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고 1997.9.2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도급업체의 부도와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유는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발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