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70 선고일 1999-11-24

[요지] 현재까지도 진입로 개설은 물론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사실도 없이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1997.4.18.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답 2,9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4,125,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563,5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59,980원, 합계 12,623,48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작물 설치대상 토지가 고속도로 확장예정구간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확장시 이를 철거해야 하는 등 이중 투자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될 때까지는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으로 인하여, 공작물 설치 허가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장건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1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인접토지인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1997.4.18.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7.3.7.에 이미 위의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이 불허된 상태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난 1997.11.6. 같은 장소에 “허가일부터 2개월 내에 착공”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공작물 설치가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건 부과 고지일인 1999.7.15. 현재까지도 진입로 개설은 물론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사실도 없이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