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68 선고일 1999-11-24

[요지] 건물 중 폐쇄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점포로 임대한 사실을 보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5.4.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0필지 토지 2,39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250.4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19,584,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4,655,100원, 농어촌특별세 16,010,040원, 합계 190,665,14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건물(1,250.46㎡)의 100분의 10 이상(241.5㎡)을 관리실로 사용하였고, 1년간 임대수입금액(16,086,866원)도 이건 토지 가액(1,119,584,000원)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둘째, 전소유자가 처분청으로부터 사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후 영업중에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시장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지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첫째, 이건 건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이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1997.2.28.과 1999.4.9.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건물중 임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 및 지상 2층을 각종 폐가구 등을 보관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전소유자가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후 시장영업을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영업중에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법인의 고유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명의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국한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4.28. 91누9640)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시장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시장개설허가 받은 사업에 사용하려면 구 도·소매업진흥법(1997.4.10. 법률 제5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소유자가 받은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시장관련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건물 중 폐쇄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점포로 임대한 사실을 보면, 이건 토지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받은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받은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