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65 선고일 1999-11-24

[요지]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한 후 공사를 착공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12.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2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93,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18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산물 판매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중인 이건 토지를 1992.5.12.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건축공사를 착공하려면 공부상 도면정리와 소유자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일(1993.11.27.)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이 택지개발사업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제4항제11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사실상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토지 취득시 그 환지 절차가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 사용·수익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매도인의 사용승인을 얻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는데도, 건축공사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아니하여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23. 97누7097)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1.11.12. 처분청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5.12.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택지개발 공사완공 전에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 중 같은 리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가 1991.9.13.부터 1993.7.26.까지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1992.1.14.부터 1993.8.15.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보면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한 1995.11.20.에서야 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