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기숙사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없이 매각한 것이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비록 기숙사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없이 매각한 것이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1.과 1995.1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와 같은 동 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1999.5.20. 매각하였으므로 그 부속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1,292,53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787,410원, 농어촌특별세 2,638,820원, 등록세 2,331,740원, 교육세 427,480원, 합계 34,185,45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4년 이상 사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며, 또한 보험업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15까지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용하는 것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고유업무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숙사로 사용한 기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건 부동산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사용치 않고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57.4.24. 법인을 설립하여 보험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10.21. 및 1995.12.28. 이건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여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1999.5.20.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별로 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2년 이상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지만,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를 장려할 목적으로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비록 기숙사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없이 매각한 것이 되어 같은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보험업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총자산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업자인 원고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대법원 판례(97누10741, ‘98.5.12. 선고)를 보더라도 이건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운용한다는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면서 재산을 운용하라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