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59 선고일 1999-11-24

[요지] 일시적으로 유흥 접객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이 종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5.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1필지의 토지 141.1㎡ 및 그 지상 건축물 96.14㎡(지상 2층,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2층(건축물 48.07㎡, 부속토지 70.55㎡, 이하 “이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45,180,2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937,300원과 농어촌특별세 1,277,580원, 합계 15,214,88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처분청은 이건 영업장의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ㅇㅇ”이라는 간판을 보고 고급오락장으로 판단하였으나, 동 간판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이의 철거비용 때문에 그대로 방치한 것일 뿐, 청구인의 간판(상호)은 “ㅇㅇ”이고, 그 규모(14평)나 가격이 단란주점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업장소 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명의 유흥접객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나, 그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이나 현장에서의 확인절차를 취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측에 의하여 판단하였으며, 셋째, 유흥접객원이 있다는 유일한 증거로 손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해준 손님(ㅇㅇㅇ)은 청구인의 영업장을 방문한지 2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처분청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으로, 당시 동석했던 사람이 주인인지 종업원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을 종합해 보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중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주점으로서 전체적으로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이 1987.4.28.부터 『ㅇ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영업장소가 있는 이건 영업장을 1999.2.5.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동 장소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9.3.22.부터 3.31.까지 관내 48개 유흥주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당시 당해 영업장소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4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2명의 유흥접객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1999.4.1.자 복명서에 따라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보건증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것으로서, 그 소지자가 당해 업소의 유흥접객원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ㅇㅇㅇ의 확인서 역시 동석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이 또한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은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유흥 접객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유흥접객원이 종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