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58 선고일 1999-11-24

[요지] 양도대금을 금융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잔여 금융부채가 매각대금보다 적어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833.8㎡ 및 그 지상 건축물 312.8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1999.2.22.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일부만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461,038,58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64,920원, 등록세 26,298,680원, 교육세 4,821,420원, 합계 66,185,02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부동산의 가액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금융부채에 맞추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어렵다 하겠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도 이를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하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양도대금을 모두 금융부채에 상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에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잔여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하였다면, 비록 금융부채가 매각대금보다 적어 매각대금중 일부는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금융부채가 매각대금보다 적어 그 매각대금중 일부만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제3항 각호, 제11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 제114조제1항본문 및 제7호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1999.12.31. 이전에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 등을 받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지만,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24. 이건 부동산을 대표이사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같은해 12.26.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고, 1999.2.22.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을 15억원에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1.8. (주)ㅇㅇ은행의 대출금 300,000,000원, 1999.2.22.부터 같은해 5.21. 사이에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에 670,000,000원, 1999.5.21. ㅇㅇ리스(주)의 리스료 92,641,655원, 합계 1,162,641,655원의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금융부채 잔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서(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1983.12.27. 83누213),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주주 등이 무상으로 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대금을 금융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당초 재무구조개선계획에서도 이건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중 563,000,000원만 상환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잔여 금융부채가 매각대금보다 적어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