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55 선고일 1999-11-24

[요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매점, 식당 등을 설치하고 대합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신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신공항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5. 신축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가설건축물 93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귀속될 재산이 아니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004,883,348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12,058,590원, 농어촌특별세 1,105,360원, 합계 13,163,95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신축한 수송기지내의 이건 건물은 수도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각종 장비 및 자재의 수송을 위한 매표소, 매점,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수송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둘째, 설령 이건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수송기지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수송기지로 사용 후 불필요시 철거 또는 국가에 무상 귀속하는 것으로 건설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있는 매표소, 매점 등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6조제1항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첫째,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1997.8.25.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ㅇㅇ해운(주)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그 내부에 사무실, 매표소, 일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매점, 식당 등을 설치하고 ㅇㅇ시의 ㅇㅇ도와 ㅇㅇ도를 왕래하는 일반 이용객의 대합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이건 건물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신공항시설로 볼 수 없고, 또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제1항에서 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여객 및 항공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기타 신공항건설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대시설 등 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신공항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보면, 동 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할 것을 약정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채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는 경우는 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