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54 선고일 1999-11-24

[요지] 농산물 포장용상자 제조 판매업은 목적사업인 구매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것이라 하겠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2.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500㎡(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한 후 이건 건물을 농산물 포장용상자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107,1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70,400원, 농어촌특별세 235,620원, 등록세 1,028,160원, 교육세 188,460원, 합계4,022,640(가산세 포함)과 이건 건물의 연도별 시가표준액(1995년225,272,790원, 1996년 260,893,060원, 1997년 260,954,360원, 1998년 287,127,800원, 1999년 289,090,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부터 1999년도까지 5개년도분 재산세 3,948,990원, 교육세 789,780원, 합계 4,738,770원을 1999.8.31. 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5.7.22. 이건 건물을 증축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 출하 등에 필요한 포장용상자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ㅇㅇ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고유업무 중구매사업에 해당하므로, 이건 건물은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에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이 농산물 포장용상자 가공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ㅇㅇ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증축하여 농산물 포장용상자 가공공장으로 사용하면서 포장용상자를 생산하여 조합원에게 판매하고, 전국의 각 지역ㅇㅇ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 납품(납품실적 1997년: 7,716천개, 42억원, 1998년: 9,410천개, 68억원)하는 것이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구매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ㅇㅇ법 제5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구매사업을 하되,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경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4.28. 97누7905)하겠으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 의한 면세대상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그 고유업무라 함은 첫째, 당해 사업이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이어야 하고 둘째, 동 규정의 취지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농산물 포장용상자인 공산품을 생산하여 관내 조합원(비조합원에게 판매여부 불분명) 뿐만 아니라 관내를 벗어나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주문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사업이라기 보다는 조합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농산물 포장용상자 제조 판매업까지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인구매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물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