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8.과 1996.4.22.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6필지 토지 21,4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그중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부분과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동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9,557㎡(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4,264,455,02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346,920원, 농어촌특별세 9,381,800원, 등록세 153,520,380원, 교육세 28,145,400원, 합계 293,394,50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쟁점 토지중 같은동 산13번지 토지 537㎡는 종교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ㅇㅇ번지 토지 75㎡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고, 둘째, 이건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전소유자인 ㅇㅇ건설(주)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사용치 못하였으며, 셋째, 이건 쟁점 토지가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첫째, 이건 쟁점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37㎡는 종교시설 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ㅇㅇ번지 토지 75㎡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7.6.19.에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허가서 등에 의하면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9,557㎡)만 부속토지로 되어 있을 뿐, 산 13번지 토지 537㎡는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을 신축한 후에도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되며, 또한 ㅇㅇ번지 토지(75㎡)는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전소유자에 의해 이건 쟁점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치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1987.4.11.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아파트지구(공공용지)로 지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건 토지 취득과정에서 처분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어 ㅇㅇ시장이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