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회가 신축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음을 볼 때, 건물의 원시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교회가 신축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음을 볼 때, 건물의 원시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8.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의 신축 건물(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88.61㎡,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가액(1,101,527,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36,640원, 농어촌특별세 2,423,350원, 합계 28,859,99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 신축당시 ㅇㅇ교회의 대표자로서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선교사업 계획에 따라 이건 토지상에 종교시설(교회)을 건립하기로 하고, (주)ㅇㅇ건축과 용역계약을 체결(1997.3.20.)하여 이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케 하였으며, 건축공사는 교회명의로 (주)ㅇㅇ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였는데, 업무대행자 및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서 등에 청구인 개인 명의로 기록된 것일 뿐, 이건 건물은 ㅇㅇ교회가 자재 및 공사대금 등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것으로써, 원시취득자는 ㅇㅇ교회가 되는 것임은 물론, 종교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이를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개인명의로 된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자를 교회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건물의 신축 과정을 보면, 1997.3.2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명의로 (주)ㅇㅇ건축과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1997.5.27. 청구인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7.10.8. ㅇㅇ교회와 (주)ㅇㅇ건설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7.10.17. 착공, 1998. 12.18. 청구인 개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일반건축물 대장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 되었는데, 처분청에서는 비록 교회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이건 건물에 대한공사대금 등 일체를 ㅇㅇ교회가 부담하였으므로 ㅇㅇ교회가 원시 취득한 것임은 물론 그 소유권 또한 ㅇㅇ교회로 등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에도, 단지 행정업무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제출된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건물을 짓기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시작으로 건물의 설계계약과 공사감리계약, 건축허가신청 및 사용승인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처리한 사실만 확인 될 뿐, 그 어디에서도 ㅇㅇ교회가 신축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음은 물론, 만약 이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ㅇㅇ교회라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쟁송을 할 필요 없이 청구인이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ㅇㅇ교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이건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사실을 볼 때, 이건 건물의 원시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