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을 분양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50 선고일 1999-11-24

[요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의 토지을 취득하고 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한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제9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1999.4.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 토지상에 신축한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181.76㎡, 토지 50.0㎡,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이 1999.5.10. 취득하고, 그 분양가액(192,06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41,320원, 농어촌특별세 384,130원, 합계 4,225,450원을 1999.6.8. 신고 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양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청산금만을 지급하였고, 종전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산금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분양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ㅇㅇ제9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인가(1994.10.31) 당시의 조합원인 정춘일로부터 1996.3.15. 종전 부동산을 85,000,000원에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1999.5.10.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산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비과세 혜택를 부여하는 이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인 승계조합원은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의 토지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한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