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와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요지]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와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전 262.2㎡(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면서 1998.7.13. 그 보상금을 수령한 후 같은해 1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는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이므로 비과세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미 납부한 세액중 종전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다. 그러나 그후 다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 토지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7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8,080원, 농어촌특별세 122,810원, 등록세 1,842,120원, 교육세 368,430원, 합계 3,561,440원을 1999.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는 1984.10월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오다가, 1998.7.13. 사업인정고시가 됨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종전 토지가 수용되고 그 보상금으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상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제127조의2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종전 부동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와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4.4. 상속으로 종전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1997.12.26.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가로 인하여 종전토지가 ㅇㅇ시장에게 수용되었으며, 1998.7.13. 그 보상금(97,014,000원)을 수령하고, 같은해 12.6.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인은 1985.2.28. ㅇㅇ시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ㅇㅇ시 ㅇㅇ구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상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건 아파트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5.2.28.부터 현재까지 종전토지와 연접한 시군구 및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ㅇㅇ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ㅇㅇ도 ㅇㅇ시장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인가(1997.12.26.)를 받을 당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분명하고,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2.22. 92누18603)고 할 것으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