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사의 총 일반관리비 중 일부를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위해 건설사업본부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이는 석유비축기지의 건설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요지] 본사의 총 일반관리비 중 일부를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위해 건설사업본부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이는 석유비축기지의 건설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석유제품비축기지를 건설하고, 그 취득가액(54,394,935,8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7,898,703원, 농어촌특별세 108,789,842원, 등록세 17,633,825원, 교육세 3,526,757원, 합계 1,217,849,127원을 1997.10.2.부터 1998.12월 사이에 7회에 걸쳐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며, 그후 세무조사결과 취득세 등을 일부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과소신고된 취득가액(425,05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01,390원, 농어촌특별세 935,120원, 합계 11,136,51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2.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이 1999.6.12. 추가로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1999.7.2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경우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석유비축기지의 건설과 관련이 없는 본사의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본사의 일반관리비를 그 취득가액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항제2호,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구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단 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8.19. 구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입지협의를 받은 후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1998.4.30. 준공하였고, 건축기간중 부분 완공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1997.10.2.부터 1998.12월 사이에 7회에 걸쳐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고한 취득비용(54,409.042,028원)에는 본사의 일반관리비중 2,883,757,205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중 본사의 일반관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위하여 본사에 건설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의 총 일반관리비중 일부를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위해 본사에 설치한 건설사업본부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석유비축기지의 건설비로 보아 건설가계정에 계상하였고, 이러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일반관리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으로서, 석유비축기지의 건설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